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가 대리한 호봉합산 의무이행 청구사건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이 공무원임용관련 법령상의 형식으로는 <공채>를 통해 임용되었으나
그 <공채>시험이 일정한 민간경력을 갖춘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채가 아닌 <경채>를 통해서 임용된 것으로 보아, 민간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는 <경채>로 임용된 것이므로 민간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고, 특히 <공채>의 경우에는 거의 민간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채>임을 주장하여, 경채에 호봉인정을 하는 취지가 우수한 민간경력자의 공직사회로의 유입에 있음을 강조하여,
소청인의 민간경력을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02-586-1941, 부재시 son@workhuman.co.kr)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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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이 공무원임용관련 법령상의 형식으로는 <공채>를 통해 임용되었으나
그 <공채>시험이 일정한 민간경력을 갖춘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채가 아닌 <경채>를 통해서 임용된 것으로 보아, 민간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는 <경채>로 임용된 것이므로 민간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고, 특히 <공채>의 경우에는 거의 민간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채>임을 주장하여, 경채에 호봉인정을 하는 취지가 우수한 민간경력자의 공직사회로의 유입에 있음을 강조하여,
소청인의 민간경력을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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