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규직 공장이나 소속 협력업체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배치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초 승소
- 100% 비정규직 도급으로 운영되는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공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불법파견 가능성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
1. 사건의 개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피고)는 해외에 반조립제품으로 부품과 모듈을 수출하면서 포장 전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서영과 대호물류산업 주식회사에 포장 업무를 도급주면서, 위 포장공장에 수출용 부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를 할 인원과 작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제는 위 업무를 현대모비스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협력업체, 그것도 다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장 전문 협력업체로 배치되어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원고 엄 모씨와 김 모씨는 2005년부터, 원고 장 모씨는 2010년부터 수출용 부품 품질검사원(CKD 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현대모비스가 CKD 업무를 포장 전문 협력업체에게 직접 도급주면서 보직이 없어지자 원래 소속 협력업체로부터도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수출용 부품 품질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들은 현대모비스 품질팀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불법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 인정을 청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의 의의는 100% 협력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부품공장들로 부품ㆍ모듈생산을 하여 온 현대모비스에 대해, 제3의 협력업체 직원이 배치되어 수행한 수출부품 검수 업무에 관해 최초로 불법파견이 인정된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원고들이 배치된 작업장은 현대모비스가 소유ㆍ운영한 공장이 아니라 별도 협력업체 소유의 수출포장 공장이고, 2) 현대모비스의 어떠한 직원도 위 수출포장 공장에 상주하지 않았으므로, 과거 불법파견 사건들의 원청사 공장 내에서 원청 정규직들과 함께 근무한 불법파견 근로자들과 근무 양상이 전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정규직 품질팀 직원 간의 유기적인 업무관련성과 실질적인 공동작업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원청) 사업에 편입”된 것이라고 판단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최종연 변호사는 “대법원이 근로자파견의 기준으로서 제시한 ‘사업 편입’에 관해, 물리적으로 전혀 다르고 멀리 떨어진 제3자 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따져 ‘하나의 작업집단’을 인정함으로써 대법원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장한 의의가 있고, 통상적인 원청-하청을 넘어 다수당사자 간 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공동수행한 손익찬 변호사는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간 관계를 일반적인 회사에서 하나의 부서 내 업무수행자와 지휘ㆍ감독자의 관계로 인정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향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규직 공장이나 소속 협력업체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배치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초 승소
- 100% 비정규직 도급으로 운영되는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공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불법파견 가능성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
1. 사건의 개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피고)는 해외에 반조립제품으로 부품과 모듈을 수출하면서 포장 전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서영과 대호물류산업 주식회사에 포장 업무를 도급주면서, 위 포장공장에 수출용 부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를 할 인원과 작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제는 위 업무를 현대모비스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협력업체, 그것도 다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장 전문 협력업체로 배치되어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원고 엄 모씨와 김 모씨는 2005년부터, 원고 장 모씨는 2010년부터 수출용 부품 품질검사원(CKD 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현대모비스가 CKD 업무를 포장 전문 협력업체에게 직접 도급주면서 보직이 없어지자 원래 소속 협력업체로부터도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수출용 부품 품질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들은 현대모비스 품질팀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불법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 인정을 청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의 의의는 100% 협력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부품공장들로 부품ㆍ모듈생산을 하여 온 현대모비스에 대해, 제3의 협력업체 직원이 배치되어 수행한 수출부품 검수 업무에 관해 최초로 불법파견이 인정된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원고들이 배치된 작업장은 현대모비스가 소유ㆍ운영한 공장이 아니라 별도 협력업체 소유의 수출포장 공장이고, 2) 현대모비스의 어떠한 직원도 위 수출포장 공장에 상주하지 않았으므로, 과거 불법파견 사건들의 원청사 공장 내에서 원청 정규직들과 함께 근무한 불법파견 근로자들과 근무 양상이 전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정규직 품질팀 직원 간의 유기적인 업무관련성과 실질적인 공동작업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원청) 사업에 편입”된 것이라고 판단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최종연 변호사는 “대법원이 근로자파견의 기준으로서 제시한 ‘사업 편입’에 관해, 물리적으로 전혀 다르고 멀리 떨어진 제3자 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따져 ‘하나의 작업집단’을 인정함으로써 대법원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장한 의의가 있고, 통상적인 원청-하청을 넘어 다수당사자 간 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공동수행한 손익찬 변호사는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간 관계를 일반적인 회사에서 하나의 부서 내 업무수행자와 지휘ㆍ감독자의 관계로 인정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향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