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CASES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가 대리한,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시험 응시의 우대요건에서는 민간경력을 보았으나 정작 채용된 이후에 호봉인정에 있어서는 민간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호봉 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채용 당시 초봉은 9급 3호봉으로 책정되었으나, 소청에서 승소한 결과 초봉이 9급 12호봉으로 인정되어, 매월 60만원 이상의 차액의 24개월분을 소급하여 일괄지급받게 되셨습니다.
과거분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정년인 60세까지의 장래분까지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있고, 향후 승진 근속연수에 있어서도 모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02-586-1941, 부재시 son@workhuman.co.kr)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 : 최종연, 손익찬, 정승균 I 광고책임변호사: 정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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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가 대리한,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시험 응시의 우대요건에서는 민간경력을 보았으나 정작 채용된 이후에 호봉인정에 있어서는 민간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호봉 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채용 당시 초봉은 9급 3호봉으로 책정되었으나, 소청에서 승소한 결과 초봉이 9급 12호봉으로 인정되어, 매월 60만원 이상의 차액의 24개월분을 소급하여 일괄지급받게 되셨습니다.
과거분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정년인 60세까지의 장래분까지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있고, 향후 승진 근속연수에 있어서도 모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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