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CASES
복수노조[노동위원회] 00여객 노조사무실 지급거부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사건 합의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2019. 3. 7. 심문회의가 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명령신청사건(담당변호사 손익찬)에서,
비록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합의 및 취하하였지만 의뢰인 노동조합의 사무실 보증금 등 임차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조는 위원장실까지 있는 사무실을 쓰는 데 반해, 의뢰인 노동조합은 사측의 사무실 지급거부로 인해 근처 사회복지시설의 책상과 전화 하나로 조합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심문회의 및 합의권고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여주지 않을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지가 명백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수복수노조 입장에서는 사무실 제공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측 시설현황 또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불이익 및 불편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02-586-1941, 부재시 son@workhuman.co.kr)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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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2019. 3. 7. 심문회의가 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명령신청사건(담당변호사 손익찬)에서,
비록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합의 및 취하하였지만 의뢰인 노동조합의 사무실 보증금 등 임차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조는 위원장실까지 있는 사무실을 쓰는 데 반해, 의뢰인 노동조합은 사측의 사무실 지급거부로 인해 근처 사회복지시설의 책상과 전화 하나로 조합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심문회의 및 합의권고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여주지 않을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지가 명백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수복수노조 입장에서는 사무실 제공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측 시설현황 또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불이익 및 불편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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