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찬 변호사, 이미소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직서의 법적 성질이 “합의해지”이며, 사용자의 승낙 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것을 인정받고,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재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 이후 판정서 송달 전까지 화해 내지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패소한 사용자의 합의 제안으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수령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하여 일터를 되찾아 직장 생활을 잘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동기 및 사직서의 법적 성질 ② 사용자 승낙 의사 표시 전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 가 있었는지 여부 ③ 사직서 제출 과정, 제출 이후 태도 대화, 사직서 철회 이후 근무내용, 성과 등 종합적인 상황 ④ 사용자의 ‘사직서 재수리’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새겨야 할 점]
1. 먼저, 근로자가 제출한 문서의 형식이 ‘사직서’라는 제목을 취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는 합의해지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입증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가 아닌,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이라 주장했습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의사표시 이전 사직서를 “철회”한바 특히, 실제 사례에서 사직서 철회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철회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은 드뭅니다. 실제로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지는 사용자와의 대화 중 ‘또 일하러 들어가봐야지’, ‘앞으로는 그런 말 꺼내지마’ 와 같이 대화의 ‘맥락’상 사직서를 철회하고 계속근로에 관해 합의를 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 나아가 합의해지가 철회되었다면, 진정한 의사에 의한 철회인지에 관해 입사 후 이룬 성과, 사직서제출의 동기, 철회 의사표시 이후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성과 등을 주장해야합니다.
4. 사직서 재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인지를 절차, 사유, 양정에 입각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직서 철회 이후 정황을 심문하면서 시계열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를 파악하였는데, 이 때 이 사건 대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 의사표시 및 계속근로 합의 이후 대리인을 찾아와 수 차례 상담하고 자문을 구한 것과 근무 중 주요 사안들에 관해 유리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전문가와 정확한 논의 및 준비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익찬 변호사, 이미소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직서의 법적 성질이 “합의해지”이며, 사용자의 승낙 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것을 인정받고,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재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 이후 판정서 송달 전까지 화해 내지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패소한 사용자의 합의 제안으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수령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하여 일터를 되찾아 직장 생활을 잘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동기 및 사직서의 법적 성질 ② 사용자 승낙 의사 표시 전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 가 있었는지 여부 ③ 사직서 제출 과정, 제출 이후 태도 대화, 사직서 철회 이후 근무내용, 성과 등 종합적인 상황 ④ 사용자의 ‘사직서 재수리’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새겨야 할 점]
1. 먼저, 근로자가 제출한 문서의 형식이 ‘사직서’라는 제목을 취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는 합의해지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입증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가 아닌,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이라 주장했습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의사표시 이전 사직서를 “철회”한바 특히, 실제 사례에서 사직서 철회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철회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은 드뭅니다. 실제로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지는 사용자와의 대화 중 ‘또 일하러 들어가봐야지’, ‘앞으로는 그런 말 꺼내지마’ 와 같이 대화의 ‘맥락’상 사직서를 철회하고 계속근로에 관해 합의를 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 나아가 합의해지가 철회되었다면, 진정한 의사에 의한 철회인지에 관해 입사 후 이룬 성과, 사직서제출의 동기, 철회 의사표시 이후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성과 등을 주장해야합니다.
4. 사직서 재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인지를 절차, 사유, 양정에 입각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직서 철회 이후 정황을 심문하면서 시계열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를 파악하였는데, 이 때 이 사건 대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 의사표시 및 계속근로 합의 이후 대리인을 찾아와 수 차례 상담하고 자문을 구한 것과 근무 중 주요 사안들에 관해 유리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전문가와 정확한 논의 및 준비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