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서울중앙지방법원, 파업에 불참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 "정당하다" 인정 (가처분 승)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개요


같은 노동조합 소속 동지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거북한 일이지만, 조합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버스회사 노동조합 파업' 기간 중에, 파업에 전부(일부) 불참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조합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판결의 내용


이에 징계를 받은 수십 명의 조합원들은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노동조합이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으므로, (피)선거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또한 쟁의행위가 끝난 직후여서 아직 상처가 봉합되기도 전에 제기된 가처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간단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징계가 1)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고 2) 실체적으로 보더라도 파업(쟁의)이 부당했으므로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다투었습니다. 


당 사무실은, 본건 징계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부터 노동조합을 자문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 1) 징계의 절차가 문제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 또한 징계의 실질을 보더라도, 파업이 부당했다는 것 또한 이미 다른 사건에서 가처분을 통하여 인정받았으므로 뒤집힐 수가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조합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점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시사점


조합 내부의 분쟁 사건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노동조합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시된다는 점 2) 그와 동시에, 사측과 교섭하고 투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납득시킬만한 내부 질서유지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행동에 있어서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교환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단체 내에서는, 일단 결정된 사항이라면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라야 하고, 정히 따르기 싫다면 그 내용을 바꾸는 것 또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있어 파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파업중단에 관한 설득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파업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결정사항을 어기는 것은 부당함을 강조하며,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