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서울중앙지법, 버스회사 노동조합 파업 방해금지 가처분 승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다소 시일이 지났지만, 작년 여름에 보도되었던 파업 사건입니다.




1. 개요


동부고속은 창사이래 파업이 없었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2022년 여름, 노동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토대로 7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파업(쟁의행위)으로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방해할 우려가 있었고, 이에 노동조합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결국 1) 파업(쟁의행위)이 정당한지 2) 쟁의행위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1) 회사는, 이번 파업은 전국민의 여름 휴가철에 시행되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고,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또한 회사가 언제든지 대체근로나 도급을 통해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소명하였으므로 사건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3. 시사점


연맹이나 상급단체에서 법률조력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쟁의행위를 하거나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률자문을 통하여 쟁의행위에 따르는 절차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 사무실은 여러 노동조합을 자문한 경험을 토대로,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분에서 조력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