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강동경찰서는 지난 10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변호한, 민주일반노조 강동문화재단분회 전·현직 간부와 조합원 8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강동문화재단의 ‘노조탄압’ 논란은 지난해 11월 파업을 계기로 촉발됐다. 2020년 2월 재단 출범 후 설립된 분회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재단이 임금교섭 요구를 전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은 중지되었다. 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6%가 찬성해 가결했다. 분회는 곧바로 쟁의행위에 나서지 않고 수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연봉이 동결되자 결국 파업을 결정했다.
분회는 지난해 11월12일 파업 전야제를 열고 13~14일 이틀간 파업을 예고하였다. 아트센터 무대 설치 담당자만 오전 파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모두 파업했다. 전야제가 예정된 날에 계획됐던 공연 3건 중 2건이 취소되었다. 전야제 이전의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오후 7시30분 이후의 공연은 모두 열리지 못했다. 파업이 진행된 주말에는 공연 4건이 취소됐다. 나머지 1건만 장소를 변경해 진행했다.
강동문화재단은 노조가 무대 메인 구동장치를 ‘셧다운’하고 철수해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노조간부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재단측은 “노조간부들이 아트센터 극장의 조명 콘솔 등 공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계들을 조작하고 메인 구동장치를 잠그고 퇴근해 11월12일 저녁 공연과 13~14일 공연이 취소되게 하는 등 재단의 공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측은 이아무개 전 분회장이 극장 무대·음향·조명감독들과 공모해 파업 전야제에 참여하며 극장 기계를 조작해 예정된 공연을 진행할 수 없어 취소됐다고 봤다. 하지만 이 전 분회장과 감독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평소와 같이 기계 전원을 끄고 퇴근했을 뿐 기계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노조의 행동을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서울강동경찰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들이 장비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단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극장 감독들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6시 퇴근시 평소처럼 장비 전원을 끄고 퇴근했을 뿐이라는 의미다. 11월13일 파업해 예정된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 역시 정당한 노동쟁의라고 봤다.
아울러 경찰은 노조간부들이 공연 장비를 조작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파악했다. 파업 전야제와 파업 당시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노조에서 공연 장비를 조작해 퇴근 이후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재단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전 분회장이 받은 ‘도서관 도서 대출·반납’ 업무방해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됐다. 재단측은 도서관 사서를 담당하는 이 전 분회장이 파업 전 사서 조합원들에게 SNS로 파업에 대비해 도서관 PC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가 대출 반납기 19대를 자물쇠로 잠가 열쇠를 숨기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PC 비밀번호가 변경돼 도서 대출·반납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전 분회장은 조합원들에게 PC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도서 대출 반납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직원이 파업 당시 없었으므로 대출 반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실제 재단 도서관팀은 각 도서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파업 전날 파업 기간 도서 대출·반납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경찰도 이를 토대로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서 대출·반납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직원들은 파업에 참여하거나 다른 도서관에 파견돼 이 전 분회장이 PC 비밀번호 변경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대출·반납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찰은 “피의자가 SNS 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린 행위가 도서 대출·반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주심변호사 최종연은 "적법한 퇴근에 대해 쟁의행위 책임이 부과될 수 없음을 반년만에 확인받았다"면서, "앞으로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 대응에 노력을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강동경찰서는 지난 10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변호한, 민주일반노조 강동문화재단분회 전·현직 간부와 조합원 8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강동문화재단의 ‘노조탄압’ 논란은 지난해 11월 파업을 계기로 촉발됐다. 2020년 2월 재단 출범 후 설립된 분회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재단이 임금교섭 요구를 전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은 중지되었다. 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6%가 찬성해 가결했다. 분회는 곧바로 쟁의행위에 나서지 않고 수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연봉이 동결되자 결국 파업을 결정했다.
분회는 지난해 11월12일 파업 전야제를 열고 13~14일 이틀간 파업을 예고하였다. 아트센터 무대 설치 담당자만 오전 파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모두 파업했다. 전야제가 예정된 날에 계획됐던 공연 3건 중 2건이 취소되었다. 전야제 이전의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오후 7시30분 이후의 공연은 모두 열리지 못했다. 파업이 진행된 주말에는 공연 4건이 취소됐다. 나머지 1건만 장소를 변경해 진행했다.
강동문화재단은 노조가 무대 메인 구동장치를 ‘셧다운’하고 철수해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노조간부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재단측은 “노조간부들이 아트센터 극장의 조명 콘솔 등 공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계들을 조작하고 메인 구동장치를 잠그고 퇴근해 11월12일 저녁 공연과 13~14일 공연이 취소되게 하는 등 재단의 공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측은 이아무개 전 분회장이 극장 무대·음향·조명감독들과 공모해 파업 전야제에 참여하며 극장 기계를 조작해 예정된 공연을 진행할 수 없어 취소됐다고 봤다. 하지만 이 전 분회장과 감독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평소와 같이 기계 전원을 끄고 퇴근했을 뿐 기계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노조의 행동을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서울강동경찰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들이 장비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단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극장 감독들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6시 퇴근시 평소처럼 장비 전원을 끄고 퇴근했을 뿐이라는 의미다. 11월13일 파업해 예정된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 역시 정당한 노동쟁의라고 봤다.
아울러 경찰은 노조간부들이 공연 장비를 조작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파악했다. 파업 전야제와 파업 당시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노조에서 공연 장비를 조작해 퇴근 이후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재단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전 분회장이 받은 ‘도서관 도서 대출·반납’ 업무방해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됐다. 재단측은 도서관 사서를 담당하는 이 전 분회장이 파업 전 사서 조합원들에게 SNS로 파업에 대비해 도서관 PC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가 대출 반납기 19대를 자물쇠로 잠가 열쇠를 숨기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PC 비밀번호가 변경돼 도서 대출·반납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전 분회장은 조합원들에게 PC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도서 대출 반납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직원이 파업 당시 없었으므로 대출 반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실제 재단 도서관팀은 각 도서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파업 전날 파업 기간 도서 대출·반납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경찰도 이를 토대로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서 대출·반납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직원들은 파업에 참여하거나 다른 도서관에 파견돼 이 전 분회장이 PC 비밀번호 변경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대출·반납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찰은 “피의자가 SNS 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린 행위가 도서 대출·반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주심변호사 최종연은 "적법한 퇴근에 대해 쟁의행위 책임이 부과될 수 없음을 반년만에 확인받았다"면서, "앞으로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 대응에 노력을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