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RELATED ACCIDENT
AN ACCIDENT IN THE PERFORMANCE OF ONE'S DUTI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1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필요하며, 목격자가 없는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근무시간 및 관리범위 여부확인
사고시간이 업무시간 중인지, 즉 실제 회사의 근무 시간 내에 다친 것인지 여부와 장소가 회사의 관리 범위 안에 있는 장소인지 확인합니다.
지시여부 확인
업무에 대해 상사나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관행상 지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장 복귀 전제 여부확인
외출이나 조퇴시 사업장 내에서 다친 사고로, 사업장 복귀가 전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AN ACCIDENT CAUSED BY A FAULTY FACILITY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여기서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하자’는 사용자의 소유권 내 있는 시설물이나 시설물 등의 유지・수선・운용・보관 시 과정상 흠결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 결함 및 관리소홀 여부확인
사업장의 차량, 장비 등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사고 원인 사업주 지시 여부확인
사고의 원인이 직접적인 노동자의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된 행위에 대해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COMMUTING DISASTER
산재법 개정(시행 2018.1.1.)으로 출퇴근 재해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퇴근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이에 따라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 받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사고 여부확인
사업주가 교통수단으로 통근버스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여부확인
통상적인 주거지를 벗어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예외 행위 전후 사고확인
일탈・중단의 예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RECESS ACCIDENT
현행법상 삭제되었으나 구법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해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시간 중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통상적・정형적・관례적 행위 여부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휴게시간(식사) 중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요령(안)’(2018.6.11. 시행)을 통해 점심시간(휴게시간)에 외부 식당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였습니다.
통상적・관행적 휴게 시간 내 사고 여부확인
당해 사고가 통상적・관행적 휴게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휴게시간 운동 등 부상 여부확인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부지 내에서 운동 등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였는지, 사업주가 운동시설 등의 설치 등 사실상 운동을 지원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의 지시 및 당해 행위 여부확인
사업장 밖의 행위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실상 지시가 있거나 당해 행위가 관행적으로 밖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합니다.
매점 및 식당 이용시 사고 여부확인
휴게시간 중 매점이나 식당 이용 등 합리적 필요행위 등으로 사고를 당하였는지 확인합니다.
BUSINESS TRIP ACCIDENT
출장 중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봅니다. 주거지에서 출장 장소로의 이동, 출장업무 종료 후 자신의 주거지로 복귀하는 과정 전체를 업무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출장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출장지의 숙소를 통상의 거주지로 보기 때문에 숙소와 근무지를 오가는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출장업무 여부확인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통상적으로 출장업무에 있어 행해오던 것인지 확인합니다.
임의로 이탈 여부확인
출장의 과정이 통상적인 과정이며 임의로 이탈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출장 종료 지점 장소확인
출장이 종료된 지점이 자택(자택으로 볼 수 있는 주차장 등)이 아닌 출장 경로 상(최소 자택 문 앞) 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사적 업무 여부확인
출장 중 사적인 업무를 본 다음 다시 경로로 복귀한 이후 시점의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OVERSEAS BUSINESS TRIP AND DISPATCH ACCIDENT
해외 출장인지, 파견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장이라면 출장 중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포함되지만, 해외파견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별도로 보험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해외 출장인지, 파견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징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근무실태, 국내 사업주의 사실상 지휘・명령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 신청 승인 여부확인
해외파견업무의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국내 사업주 업무지시 여부확인
형식상 해외파견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국내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EVENT ACCIDENT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행사 참가가 통상적・관례적인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사업주 여부확인
행사의 주최가 사업주인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참가를 지시하거나 당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행사 보고 승인 여부확인
행사를 사업주에게 사전보고하였거나 사후보고를 통해 승인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부관리 필요 여부확인
행사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개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행사비용 지원여부확인
행사 비용을 사업주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ONVALESCENCE ACCIDENT
여기에서 요양은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중에 있음’을 의미하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2조는 요양중 사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실무적으로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요양치료 과오 여부확인
요양치료 중 그 치료과정에서 약물의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의 과오로 인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전원치료 이동 중 사고 여부확인
요양치료 중 전원치료를 위해 이동 중 사고를 당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의학적 가능성 인정 여부확인
요양 중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였으나 치료 환경이나 치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VIOLENCE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산재법은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시행령 제33조). 쟁점은 노동자가 담당한 업무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으로부터 유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 내용 가해행위 유발 여부확인
피재자의 업무의 내용이나 성질상 가해자로부터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 및 조건 상황 확인
피재자와 가해자가 평소 업무 등 근무상황이나 조건으로 자주 대립이나 다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원인 확인
피해 당시에는 사적인 감정으로 피해를 당하였으나 그 원인이 업무나 작업조건 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UNION ACTIVITYTIES
일반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 활동 중 재해를 당한 경우 단체협약 및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교육, 행사 등 노조 활동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및 상용자의 승낙에 의한 활동인 경우, 그 활동 자체를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조 전임자의 경우 통상의 노조활동은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노조활동 중 재해의 경우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쟁의행위, 간단히 말해서 파업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와 공단의 입장입니다. 이는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조합 활동 여부확인
노조전임자의 일상적인 조합 활동(가령 조합원교육, 대의원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회 및 분회 해당 여부확인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의 공식 행사 중 재해를 당하였으나, 노조전임자의 소속이 하나의 산별노조의 지회나 분회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노조 주관행사 경비 지원 여부확인
노조전임이 아닌 대의원 간부 조합원 등이 노조 주관행사 등에 참여하여 사고가 난 경우, 회사가 당해 행사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경비지원을 하는 등 행사에 대해 지원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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